[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거나, 인터넷상의 소문에 의존하고 있다"며 "신청자를 접수해 일정 규모 단위로 나눠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여의도를 시작으로 지방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금감원 변호사와 담당 직원들이 설명회에 참석하며,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알릴 방침이다. 개별적으로 소송 등 법률적인 안내가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별도 부스를 마련, 법률적 안내를 제공한다.
설명회에 참가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이나, 금융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의 경우 담당자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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