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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고객 권익 강화···중도해지시 연회비 환급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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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신용카드 이용 고객의 권익이 강화된다. 카드 회원 모집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이 의무화 되며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은 일할로 계산돼 환급될 전망이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회원 통보절차와 카드사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신설되는 약관은 카드 회원 모집 및 이용계약 체결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화다. 앞으로 카드모집자는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융통을 권유할 때는 상품 이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회원과 카드 이용계약 체결시 카드사는 약관, 연회비 등 카드 거래조건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 회비 환급도 빨라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월할로 환급 받던 연회비를 일할로 받게 되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갱신발급예정일 전 회원고지 방법도 구체화된다. 갱신발급일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용한도 감액하는 경우에도 회원 사전통지 기간 및 방법에 구체화 될 방침이다. 이용한도 감액대상 회원은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감액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다.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 발생시 회원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실제 카드사에서 미서명, 보관, 관리소홀 중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기존 회원 전부 책임부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책임부담으로 개정해 약관에 반영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은 개정 약관이 회원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개정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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