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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PC방·호프집·음식점 등 금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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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 PC방, 호프집, 음식점(150㎡ 이상)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로 심야시간대 일부 PC방과 호프집,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 6월에 걸쳐 공공청사를 비롯한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단속반을 꾸리고 심야시간까지 관련 법 준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까지 계도기간 중인 PC방은 그동안 충분한 계도·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7월 1차 합동단속 때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전면구역에서 흡연하는 하다 적발된 사람에겐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조기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홍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흡연폐해로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며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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