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올해 해외에 나가 국내에 없는 아동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양육수당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출국기록만 있고 입국기록은 없는 아동 1만5969명에게 총 55억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동이 5294명(17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143명(14억1770만원), 부산 1187명(4억2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512명(1억6100만원), 경기 용인시 484명(1억6200만원), 경기 성남시 447명(1억5200만원), 서울 서초구 418명(1억3700만원), 서울 송파구 394명(1억2900만원) 등이 뒤따랐다.
양육수당은 당초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지급이 정지됐으나, 올 3월부터 정부가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해외체류 지급정지 기준'을 삭제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 등은 국외 거주자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영국, 뉴질랜드 등은 국외 체류할 경우 제한적으로 복지급여를 주고 있다.
최 의원은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기간의 해외 체류 기간을 넘으면 급여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해외에 체류해 국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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