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피폭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오사카부가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가 오사카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담당 부서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오사카지법은 한국 거주 히로시마 피폭자 이홍현(67·남)씨와 피폭자 유족 2명이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 측의 항소 포기로 한국, 미국 등 38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들이 일본내 피폭자들과 같이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원고 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있지 않은 재외 피폭자는 4450명에 이른다. 이번 소송과 비슷한 종류의 재판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지방법원에도 계류돼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거주 피폭자에 대해서는 '의료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1인당 연간 최대 17만9천엔(약 196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해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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