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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버티컬에도 안드로이드폰 로열티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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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이어 버티컬까지…삼성전자는 아직 합의 안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LG전자가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인 버티컬 컴퓨터 시스템즈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4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LG전자와 버티컬 컴퓨터 시스템즈는 이날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중재로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0년 10월 버티컬 컴퓨터 시스템즈가 삼성전자,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이 회사는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이 '임의의 객체 프레임워크에서 웹사이트를 창출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관련된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로 LG전자는 안드로이드폰을 1대 판매할 때마다 버티컬 컴퓨터 시스템즈에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올해 1~3분기 스마트폰을 3440만대 판매했다. 구체적인 로열티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버티컬 컴퓨터 시스템즈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회사지만 2007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에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한 침해 소송을 제기해 2008년 MS로부터 153만달러(약 16억2500만원)의 라이선스료를 받고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버티컬 컴퓨터 시스템즈와 협상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2014년 5월 재판이 시작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MS에도 안드로이드폰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MS가 안드로이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양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HTC가 안드로이드폰 1대당 5달러의 로열티를 MS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두 회사의 로열티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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