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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불법대출 대아·대원저축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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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대아저축은행과 대원저축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두 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게 불법 신용공여를 제공했으며, 개별 차주의 신용공여한도도 초과해 취급했다.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부당취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은 문책조치를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아저축은행은 대원저축은행 지분 100%(70억원)를 소유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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