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日, 왜 원치 않는데 한국인 야스쿠니에 합사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합사 취소' 소송 기각 비판 "반인도적이고 몰역사적인 결정"

정부 "日, 왜 원치 않는데 한국인 야스쿠니에 합사하나" ▲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자료사진)
AD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4일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들의 합사 취소 소송이 일본 법정에서 기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반인도적이고 몰역사적인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한국인 강제 징병·징용 희생자들을 자의에 반해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시키는 행위는 당사자와 그 유족의 명예·인격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면서 "또 강제 징병·징용자들이 희생된 역사적 경위도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쉬운 말로 하면 왜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느냐는 것"이라면서 "당사자가 야스쿠니 합사를 원했을 리가 없고 더구나 유족은 이를 희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합사를 강행해 두 번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외교부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 측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도쿄고등법원 재판부(2심)는 생존해 있음에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8)씨와 가족·친지가 합사된 다른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합사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기각 취지를 거의 답습하면서 "원고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타인의 종교의 자유에는 관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김희종씨 등은 야스쿠니 신사가 1959년 4월과 10월에 살아있는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행정 서비스일 뿐"이라는 논리로 기각되자 2007년 2월 야스쿠니 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1년 7월 도쿄지방법원 재판부(1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는 대법원(3심)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