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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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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합사 취소 요구가 일본 2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생존해 있는데도 야스쿠니 신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김희종(88)씨와, 가족·친지가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야스쿠니 신사가 1959년 4월과 10월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행정 서비스일 뿐"이라며 기각했다.


이들은 이에 2007년 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011년 7월 1심 법원에 이어 2심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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