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 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지도해왔다"며 "그럼에도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이에 따라 고용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이 교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헌법정신,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직무와 신분의 특수성,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 3권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정신, 국민정신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합의를 거쳐 1999년 법제화된 것으로 지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 장관은 "설령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방 장관은 "전교조가 향후에도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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