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의 미상환율이 8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해준 총 6626건 중에서 8월 말 기준 5701건(86%)이 상환되지 않았다. 미상환금은 대출금 186억여원 가운데 76억원이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납부총액의 50% 이내에서 채무조정 후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김명연 의원은 연 3.4%의 이자(연체시 연 12%)에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임을 감안했을 때, 상환완료인인 올 12월31일까지 모두 상환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상환 완료일 이후에 미상환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단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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