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가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해 25일부터 보급한다.
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 소음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튜닝업체(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에서 변경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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