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분양용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내부 마감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에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다.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도 현재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하지만 동시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안은 건축법 개정(건축물의 마감재료) 시행일(2014년 1월 17일)에 맞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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