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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CATV단체계약 개별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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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아파트 단지 등의 케이블TV 단체계약에 따른 부당요금 부과나 해지신청 불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방통위는 23일 케이블TV 단체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절차가 일부 미흡해 시청자 불편이 초래된다는 판단 아래 계약내용을 더 확실하게 고지하고 해지신청 창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단체계약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이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는 총 907만명이며, 이중 단체가입자는 217만명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말부터 6월까지 대전, 창원 등 5개 권역에서 케이블TV사업자의 단체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케이블TV사업자와 관리사무소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계약 특성상, 입주민 같은 단체 가입자들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 합산 청구)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해지신청도 관리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어, 시청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계약 내용·요금부과 절차·해지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가입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이 납부되는 폐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단체계약 해지도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통위는 "케이블TV사업자가 개별세대로부터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과금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단체계약을 원하지 않는 개별세대가 각자 선택에 의해 단체계약 서비스 해지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가입절차·상품명·요금·위약금·해지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사업자가 약관에 반영하도록 미래부 등과 협의해 연말까지 약관 변경신고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단체계약과 관련한 요금 분쟁 등을 해소하고 단체계약에 가입한 개별세대의 방송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시청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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