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인기 드라마 등 TV프로그램 등장 인물들이 착용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노출되는 간접광고(PPL)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해마다 징계 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방통위가 제출한 '간접광고 관련심의 제재현황'에 따르면, 간접광고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징계건수는 모두 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6건, 2012년 10건, 올해 8월말까지 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중 지상파의 징계 건수는 29건이었으며, 케이블방송의 징계 건수는 28건이었다. 케이블의 경우 2011년 3건, 2012년 1건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24건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이 의원은 "간접광고 위반 추이가 급증하는 것을 볼 때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간접광고가 도를 넘었다"면서 "극의 전개와 상관없이 등장해 몰입도를 저하시키고 시청권을 방해하는 간접광고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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