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사기판매 피해자 설명회열어 참가비 챙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동양증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연 '사기판매 피해구제 설명회'에서 받은 참가비로 구설에 올랐다.
금소원은 지난 18일 서울 반포 심산기념관에서 '동양증권 사기피해구제 설명회'를 열고 행사장에 입장하는 참석자들에게 '자료집'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1만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당시 행사는 금소원 소개와 공동소송 진행 및 접수방법 안내, 법무법인 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제는 참가비를 받는다는 사실이 사전 고지되지 않은 데다 참석자 수와 행사 대관료를 감안했을 때 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날 행사는 오후 2~6시 약 1500명의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투자자들 전원에게 참가비를 받았다면 금소원은 설명회 한 건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 심산기념관 대강당 행사장 대관료(영상·음향·조명 시설 구비 포함)는 1시간 기준 16만5000원으로, 이 단체가 4시간여 설명회를 가졌던 점을 감안하면 대관료 명목으로 나간 돈은 66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인지 당시 행사장 밖에서는 금소원 측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한 투자자는 "자료집에는 공지 내용과 서류형식이 담겨 있는 게 고작"이라며 "돈 들여 소송 안 할 거면 묻지도 마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황스러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행사 직후 동양증권 피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금소원에 대한 성토의 글들이 이어졌다. 한 투자자는 "큰 재산을 잃게 돼 상실감에 빠진 피해자들 마음을 이용해 돈만 벌어오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이날 준비한 자료집 3000부 가운데 1220부가 배포됐으나 840여명만 참가비를 냈고 임대료를 포함해 행사 준비하는 데 돈이 더 들어 되레 밑졌다"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1~3년 정도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인력과 돈이 필요한 문제라 참가비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소원은 지난해 7월 설립된 비영리 민간소비자단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 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상근 직원 수는 6명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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