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협이 발주한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 투찰 물량을 사전 배분한 7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억1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총 수요물량 4만6281t 가운데 2만7769t에 대한 구매 입찰을 희망수향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하자 7개 사업자가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 물량을 배분했다. 1년 전에 실시한 구매입찰에서 9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 끝에 예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4개 사업자가 낙찰을 받았고, 이 결과 일부 업체는 부도·폐업되면서 사업자들이 담합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7개 사업자는 2011년 11월 농협중앙회의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다음날 입찰 참가에 앞서 인근 호텔에서 함께 투숙하며 모임을 갖고 투찰 물량을 나눴다. 이에 따라 7개 사업자는 합의대로 예정된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담합은 경쟁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폐화석비료 구매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개사에 담합금지 명령과 함께 1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패화석비료는 굴껍질을 700℃이상의 고온으로 소성, 분쇄해 만든 비료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 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농협이 거의 유일한 수요처로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입찰을 통해 사실상 판매량이 결정돼 담합유인이 큰 사업분야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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