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24개 인터넷 카페가 통신판매신고, 신원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카페는 전자상거래법상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통해 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카페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것.
또 18개 카페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매인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10개 카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24개 카페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 재화 등의 교환·반품·환불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를 하는 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매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23곳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 24개 카페 운영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거래조건 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카페는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프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캠핑하자, 마이캠핑마켓, 멀티캠핑,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캠핑툴, 펠렛캠프 등 24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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