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2주간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표시사항 미기재와 주변 청결 등을 위반한 자판기 889대를 집중 재점검할 계획이다. 유통기간 1개월 이상 캔음료 등의 완제품을 취급하는 자판기에 대해서도 식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판기 주변 청결 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음용 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정수기·살균기 정상작동 여부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점검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위생불량 및 유통기한 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 자동판매기 이용시 위생불량 등의 문제를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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