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KG이니시스는 대한민국(원고)이 지난 7월1일 제기한 '이니시스가 보유한 모빌리언스 주식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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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기자
입력2013.10.22 15:10
수정2013.10.22 15:11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KG이니시스는 대한민국(원고)이 지난 7월1일 제기한 '이니시스가 보유한 모빌리언스 주식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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