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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액 10억… 채권추심·회수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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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사·대리점 경영난으로 체납 …인천항만공사, 11월 집중납부기간 운영해 미납채권 50% 회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운선사 및 대리점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수년간 내지않아 미납액이 1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22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선박 입항료·화물료 등 누적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액은 10억여원이며, 이 중 5년 이상 초과한 미납액만 2억5000여만원이다.

항만공사는 장기간 또는 고액 미납 업체 36곳을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추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길게는 3년에서 5년이상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이미 폐업을 했거나 연대보증인이 없어 사실상 추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공사는 11월 한달간 미납금 집중 납부기간을 운영해 장기간 고액 미납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진행하되 현재 영업중인 해운선사·대리점을 중심으로 미납채권 50%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위해 그동안 현금으로만 받던 것에서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토록 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면제해준다. 특히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채무이행계획을 받고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미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공사는 집중납부기간에 체납액을 내지않은 업체들은 항만시설 사용을 제재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운대리점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 미납액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지급명령을 받아도 채권추심이 쉽지 않다”며 “카드결제, 할부, 가산금 면제 등 현실적인 납부방법과 혜택을 제시해 미납액 납부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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