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스포츠서울은 22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8일 남부지방검찰청에 현 대표이사의 형령 혐의에 대해 고소했던 고소인이 21일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계속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재까지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은 없다"며 "추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