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1131명 중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전경환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서울시 지방세 체납금액은 1조115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체납률(8%)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1131명이며 체납액만 386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전 전 대통령은 4500만원을 체납했고 동생 전씨는 4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소유한 연희동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양도차익 10% 지방소득세가 발생했다. 동생 전씨의 체납 사유는 '새마을신문'의 법인 명의 체납이지만 전씨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발생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지난 7월 검찰이 압류한 그림 1점이 공매에서 낙찰될 경우 검찰의 추징금보다 조세 우선 배분권이 있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동생 전씨가 가입한 노후연금보험을 해약해 1억8400만원을 징수했고 향후 숨겨둔 소득이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는 입장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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