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미국서 129만대나 리콜 조치된 '도요타 코롤라'가 국내에서는 위험에 방치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요타 코롤라는 2010년 9월 미국이 엔진제어모듈(ECM)의 문제로 자동차 주행 중 엔진이 꺼질 우려가 있어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 등록 차량을 리콜 조치를 받지 않았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청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리콜대상 도요타 코롤라의 차대번호와 동일한 차량이 국내에 총 115대가 등록·운행 중이다.
2010년 도요타는 미국에서 코롤라 129만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리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외국에서 리콜을 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제작결함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정식딜러로 승인·판매되는 자동차에 한정해 이를 조사하다보니 병행 수입되거나 개인이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차량은 이에 제외되고 있다.
현재 공식딜러가 아닌 병행수입업체 등에서 판매해 신규로 등록된 외국차량은 2012년 기준 약 13만대다. 외국에서 이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한 건은 1년 평균 약 3000대로다. 1년 평균 약 13만대의 차량이 제작결함 예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변재일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의 정식딜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에서 리콜이 발생해도 리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하고 자동차를 구매해야한다는 것으로, 외국제작사의 횡포이며 국토부의 방치"라고 꼬집었다.
2010년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던 도요타자동차의 '가속패드 매트끼임'으로 인한 리콜당시 국토부는 병행수입이나 개인이 가지고온 자동차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제작사의 무조치와 횡포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변 의원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금껏 방치해온 외국리콜 차량 중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은 차량을 전수 조사해 제작사가 안전결함의 책임을 질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실소유자 정보를 파악해 ▲제작결함예비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리콜대상차량 대수를 제작사에 통보해 정식 수입된 차 이외에도 전수가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리콜통보도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리콜시정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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