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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의혹' 신한銀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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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신한은행에 검사역을 긴급 파견, 불법 계좌 조회 여부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에서 정치인 고객 계좌 문제가 벌어져 특별 검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적발되면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핵심 책임자는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특별 검사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한은행에서 2010년 4~9월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불법조회가 이뤄진 시기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갈등으로 신한사태가 터진 시기로,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 전 회장 비호 여부를 연일 문제 삼던 때였다.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볼 때 동명이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2010년에도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가 제재를 받는 등 내부 통제에 문제를 드러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에서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신한은행의 '삼진아웃'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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