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여야가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종북 세력이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국회의원 수당을 정지하고 자료제출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여야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해 민주당에 넘겼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적극 공감하고 있어 빠르면 국감기간 중에도 여야가 공동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제1의 책무는 헌법수호와 국체 보존인데 이런 (내란음모 등) 범죄행위는 국회의원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이런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세비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매월 지급되는 수당 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보좌직원 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되며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도 할 수 없게 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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