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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국민연금 가입자 연간 '1000억' 손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물가상승률 매년 1월 아닌 4월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수직역 연금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최고 1000억원의 차이가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3개월이 지난 4월이 돼서야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첫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상승률이 매년 2%이면, 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5개월 동안 100만원을 받고, 4월부터 102만원원을 받게 됨에 따라 1월~3월까지 월 2원씩 60000원을 손해 보게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1~3월은 전전년도 수급액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직전년도 수급액에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복리방식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적용시점에 3개월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적용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변경하게 되면 2014년 747억원,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원을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수급액은 국민연금법 51조에 의해 매년 1회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금액 조정절차’ 등으로 4월에서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는 단순히 행정절차가 늦어져 생기는 것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밝히며 "절차를 고치는 것이 어렵다면 사후 정산을 통해 3개월분(1, 2, 3월)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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