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수서개발비리 의혹" vs "비리 특혜 있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8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강남 구룡개발 마을 개발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의원-박원순 시장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포문은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조 의원은 "박 시장이 취임 후 시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일반환지방식, 구역미분할혼용방식으로 결정했다"며 "이런 결정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녹지가 훼손돼 우면산 사태같은 재난이 있을 수 있는데, 개발 특혜 노린 투기 세력이 몰려들면 녹지 보존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관할 구청장과도 상의했다고 하는데,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반대했지만 일방적으로 환지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공청회, 열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법률상 하자이며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구룡마을 개발 과정을 '제2의 수서 개발 비리'에 비유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나도 도시계획 오래 다뤘는데 한마디로 이건 옛날 수서택지개발사업 비리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충고하는데, 구룡마을과 수서개발비리의 모양새가 100%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오히려 난개발된 지역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어 "투기에 대해서도 660평방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우려 없다"며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실은 환지방식에 있어서 수용 뿐만 아니라 혼용하라고 권고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2의 수서개발비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토부의 도시개발계획 지침 등이 있어서 특혜나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대토지소유자도 660평방미터만 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특혜가 없을 거다"라고 일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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