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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무관이 신종마약 밀반입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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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직원은 가족의 질병 치료를 위해 마약을 들여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A(41)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 250g을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공항세관으로부터 마약이 의심되는 국제우편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분석한 결과 DMT로 확인되자 자택에서 A씨를 체포하고 DMT를 압수했다. A씨는 검찰에서 "나와 가족이 10년째 앓고 있는 지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며 "유통ㆍ판매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직업과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입 경위, 국제우편물 발신인, 범죄 연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DMT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인 치료제로 쓰이지 않는다"며 "국내 밀반입 사례도 거의 보고되지 않은 신종 마약"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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