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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예비판정 뒤집고 '잡스 특허' 인정…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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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스틱스 특허 20개 청구항 모두 인정…지난해 12월 무효 예비판정 뒤집어

美 특허청, 예비판정 뒤집고 '잡스 특허' 인정…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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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특허청(USPTO)이 지난해 무효 예비판정을 뒤집고 '잡스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17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USPTO는 지난달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특허번호 949)의 20개 청구항을 모두 인정하는 재심사 증서를 발부했다.


스티브 잡스의 특허로 불리는 949 특허는 터치스크린이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USPTO는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에서는 949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선행기술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했다.


949 특허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8월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다. 당시 ITC는 삼성전자가 949 특허와 501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ITC 판정으로 미국에서 수입금지를 당하는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구형 모델로 피해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애플의 핵심 특허 무력화 시도가 실패하면서 다른 특허 무효화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USPTO는 애플의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특허(특허번호 922)에 대해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고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다. 애플의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 2건(특허번호 677, 특허번호 678)에 대해서는 유효성 여부를 재심사 중이다. 핀치투줌 특허(특허번호 915)의 경우 무효 최종판정을 내렸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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