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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논란 삼성전자, 통신 특허소송 중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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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유럽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경쟁사들과의 표준통신 특허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휴대폰 필수표준특허(SEP)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세계 각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183억달러(약 19조4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EU 측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27일 뉴욕에서 "오랜 논의 끝에 삼성이 EU의 우려를 해결할 일련의 개선책을 EU에 공식 제출했다"면서 "향후 몇 주간 다른 시장 관계자들과 삼성이 내놓은 개선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삼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 측의 제안에 대해 앞으로 한 달간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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