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민주당 의원 "금융위 금투업 규정 개정 시행 늦추면서 피해액 더 키웠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을 늦추면서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7300억원 이상 확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초 규정변경 예고시 3개월로 고지했던 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이에 개정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은 7월24일에서 10월24일로 늦춰졌다.
17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이후 지금까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가 CP·회사채를 판매해 갚지 못한 금액은 총 8334억원이다.
이중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한 금액만 총 7308억원에 달해 전체 동양사태 피해액 2조1934억원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안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 24일부터 시행했다면, 동양그룹은 7308억원의 CP와 회사채를 판매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결국 7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양은 결국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금융위의 안이한 판단에 따른 금융감독정책의 실패가 동양사태를 눈덩이처럼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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