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동양그룹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1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에 기존 대표이사(순서대로 박철원·금기룡·손태구)와 제3자(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으로 선임했다.

또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에 대해 각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김철·현승담 현 대표이사가 배제됐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재정 파탄의 원인을 유동성 위기라고 판단,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양 등 3개사에 대해 공동 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 “회사채, 기업어음 등을 대량으로 발행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채권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존 경영자들의 참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이유로 동양네트웍스의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에서 배제했다. 김철 대표이사는 이혜경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임행열 전 신한은행 기업영업본부장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부채초과상태이지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 주식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는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동양그룹 5개사에 대한 향후 회생절차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이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다음해 1월10일에 진행된다.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제1회 관계인집회는 다음해 1월9일 열린다.


동양 계열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1일 사이 각각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