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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일 택시요금 인상 "일반 3천원·모범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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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서울시에 이어 경기도 택시요금도 오는 19일 새벽 4시부터 일반중형은 3000원, 모범ㆍ대형은 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현재 도 택시요금은 일반중형 2300원, 모범대형 4500원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이 지난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도는 기존 4가지 형태로 운영되던 택시요금을 3단계로 단순화했다. 도는 지난 2009년 택시 요금을 조정하면서 시군별로 19개 형태로 운영되던 요금체계를 일반도시를 표준요금 100%로 하고 도농복합과 군 지역을 가ㆍ나ㆍ다로 나눠 110~130%까지 차등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금체계를 단순화 하면서도 열악한 도농복합 시ㆍ군 실정을 감안해 운송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요금체계는 기존 4단계를 일반도시와 가ㆍ나 등 3단계로 단순화시켰다. 이에 따라 평택ㆍ화성ㆍ광주ㆍ하남ㆍ오산ㆍ동두천 등은 가군으로 110%를, 이천ㆍ안성ㆍ양주ㆍ포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ㆍ연천 등은 나군으로 125%의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과 함께 택시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 혜택이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4개월동안 운송수입 납입금(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내 법인ㆍ개인 택시조합이 요금인상 조건으로 제출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에 대해 시ㆍ군별 관할 택시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불친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11월 두달간 집중교육을 진행한다. 10월19~11월18일까지 1개월간 지하철역과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한 택시불법행위 집중단속도 실시하다.


택시비 인상을 결정한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8월 경기도 택시요금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10.5%, 운송원가 10.6%, 유류비 106.1%, 차량보험료 24.6% 등이 상승해 택시근로자들의 수입이 줄고, 운송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계속돼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요금 인상조건으로 이 같은 개선명령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요금인상 5개월 후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택시조합은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종사자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개선 실적 ▲운송수입 납입금 인상 조치 내역 ▲3가지 이상의 경영개선 합리화 조치 등을 내년 3월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1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1월 3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11월 3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주간이나 구간을 운행할 경우 미터 요금에 700원이 추가돼 계산된다. 또 할증구간이나 시간대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 모범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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