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최근 5년 금융사 제재 중 건전성 관련 제재가 93%"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금감원이 '문책' 이상으로 제재한 842건(기관 수 기준) 중 93%에 해당하는 783건이 '건전성 관련 제재'였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 관련 제재'는 7%에 불과한 59건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지적받은 기관 수 기준이 아닌 지적사항을 건별 기준으로 살펴봐도 총 1396건 중 95.6%인 1334건이 '건전성 관련 제재'였고, '영업행위 관련 제재'는 62건으로 4.4%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의 업무는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양쪽에 있으나 분석에서 드러나듯 금감원은 그 동안 금융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최근의 동양 사태와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는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온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 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설립된 작년 5월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제재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설립 이전 6.6%던 '영업행위 관련 제재'가 설립 이후에는 8.3%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감독기관의 행정력이 검사 및 제재에 있음을 감안할 때 유형별 제재 비중은 감독기관의 행정력이 어느 쪽에 집중됐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며 "이를 전제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수행한 업무의 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는 외면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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