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은 "공정위원회로부터 담합 징계를 받은 이후 불법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백 부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지난 2010년 LG전자와 함께 TV와 에어컨·평판 TV 등을 담합해서 과징금을 받았다"면서 "지난해에도 세탁기·평판TV·노트북·PC 출고가를 담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 부사장은 "과거 담합 사실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았다"며 "그룹 차원에서 2011년에 준법경영을 선언하고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에는 전 임직원이 준법 영업 서약서를 제출했고 공정위 징계 이후 불법 영업한 사실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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