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민주당)은 중기청이 수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위탁기업의 수가 2010년 192건, 2011년 132건, 지난해 60건에 달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중기청에 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공정위의 책임 방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기청 역시 2011년 이후 단 3차례에 걸쳐 조치 요청과 조치결과 회신을 요청했을 뿐,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청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기업의 수 자체도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 의원은 "중기청은 2011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192개 기업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 사실관계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식물 부처가 되고 말았다"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던 시기에 오히려 하도급법 위반기업 적발이 감소했다는 것은 중기청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은 중기청이 연 1회 이상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위반기업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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