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통위가 법원에 항소한 사항이 있다"며 "먼저 소송을 취하하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보조참가인도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으며, 자료 제출도 법원 상고만 해결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취하 의사를 밝혔으니 자료 제출에도 신경 써 달라”고 했다.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를 둘러싼 소송은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시민단체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시민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을 일컫는다. 법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지난해 9월 25일 소송의 보조참가인이었던 SK텔레콤이 항소했고, 뒤이어 방통위가 항소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 요구로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문기 장관은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유성엽 의원 주장에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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