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3국감]서기호 "대법원 선거법 늑장 선고 위법"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이 3개월 선고시한을 무시하고 10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대법원이 선거법과 공범에 대한 선고를 항소심 판결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16명으로 이중 확정판결을 받은 2명과 2심에 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하면 13명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면서 "특히 10명에 대해서는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3개월 판결시한을 지켰더라면 이번 10월 재보선 지역은 몇 곳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대법원 늑장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인 재보선의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확인 결과 차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내년 7월 30일"이라며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고 해도 장기간의 의정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판결 관련 여당 의원에게는 관대한 판결이, 야당 의원에게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 윤모 의원과 박모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으나 2심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반면 민주당 최모 의원과 이모 의원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