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기 역할 주목, 비자금 겨냥 조석래 회장 일가 소환 촉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효성그룹 및 조석래 회장 일가의 거액 탈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4일 효성그룹 회계ㆍ재무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지난주 조 회장의 자택과 효성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주말까지 자료 분석에 치중한 검찰은 증거인멸 시도 정황과 관련해 압수수색 당일 그룹 전산팀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그룹 '자금' 실무자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차명대출 경위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 회장과 함께 고발된 고모 상무도 이번 주 내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 상무는 계열사 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등 조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로 국세청 고발 대상에도 포함돼 출국금지됐다.
검찰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중엔 고씨가 보관하던 USB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USB엔 조 회장에게 그룹의 분식회계 및 이를 합법적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보고하는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 등 수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압수물 검토와 더불어 회사 관계 임직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씨의 역할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초점도 '탈세'에서 '조 회장 일가 비자금 조성'으로 옮아갈 전망이다. 탈세가 자금 이동의 결과물이라면 자금 이동 자체는 배임ㆍ횡령 등 혐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지간인 조 회장 일가에 대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이번 검찰 수사가 '윗선'을 정조준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전 정권 시절 장남 현준씨가 해외법인 자금을 끌어다 미국 빌라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퇴임을 코앞에 둔 올해 1월 조씨를 특별사면했다. 조 회장과 아들 3형제는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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