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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용역 계약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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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사무처는 14일 국회가 요청하면 용역 업체가 해당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계인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 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특정 노동자를 특정한 사유로 해고하도록 용역업체에 요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용역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국장은 "이는 계약내용이 매우 불가능한 경우를 위한 대비"라며 "세정정부청사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국장은 용역회사가 수수료로 5~6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올해 청소용역예산은 44억4959만원으로 수수료는 용역예산의 3%인 1억3067만 수준이며, 용역예산에는 부가가체가 4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국장은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근로자를 해고할지 모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청소용역근로자의 직접 고용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입찰조건 및 계약조건에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여 고용승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국장은 "지난 3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수인상 및 복리후생증진을 큰 틀로 하는 '민간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사무처는 민간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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