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최근 3년 간 220억원에 달하는 부당 퇴직금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3165억 중 약 7%에 달하는 220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한 46개 공공기관 중 20곳이 기재부의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한국전력공사 67억원 ▲한국석유공사 34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7억원 ▲한전KPS 15억원 등이 부당 퇴직금을 지급했다.
분야별로는 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1개 기관에서 175억여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비중(전체의 약 80.4%)을 차지했다.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및 에너지분야 5개 기관도 전체의 19%에 달하는 4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노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173조원에 이르고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을 노조협의를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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