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디엠씨는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정지(주주명부폐쇄)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9일까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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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기자
입력2013.10.11 15:43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디엠씨는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정지(주주명부폐쇄)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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