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조사…회사 측 "법정관리 신청 사실 몰랐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동양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시멘트 지분 77만주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자금이 필요해서 보유 지분을 매각했을 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1일 동양파이낸셜대부 관계자는 "30일부터 1일 오전까지 동양시멘트 보유지분 481만주 중 77만228주를 매각했다"며 "매각을 통해 약 17억9200만원의 매각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월 60억원 가량의 차입금이 돌아오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하는 상황에서 30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보유지분 매각을 결정했다"며 "그룹 본부에 '계열사 자금이지만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고 지분 매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동양시멘트의 경우 동양파워 지분도 55%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12시 직전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파악하고, 주식 매도를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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