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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10월 중 4대강 담합 13개 건설사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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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10월 중으로 4대강 사업 관련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 담합 비리를 저지른 13개 건설사에 대해 10월 중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달청도 4대강 사업 담합비리를 저지른 15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수공이 입찰제한을 검토하는 건설사는 한강 6공구 입찰참여 7개사(현대건설·삼환기업·SK건설·경남기업·롯데·두산·동부),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GS건설·삼성물산·한진중공업),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 3개사(대림산업·계룡건설·금호산업) 등 총 13개 업체다.


수공은 윤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2012년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판정 후 9월6일 의결서가 송부되어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공정위 의결내용만으로는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하여 '취소소송' 판결 이후로 제재를 보류하였으나, 2013년 9월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가 있어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공은 이들 업체에 지난 1일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요청'을 발송했으며 10일까지 의견진술을 접수한 뒤 10월 중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재를 개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토 환경의 큰 재앙이었을 뿐 아니라 이익을 봤다는 건설사에도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왔다"며 "국감을 통해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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