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미터기 조정 끝날때까지 '요금 정산 기준' 부착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12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시내 택시 요금이 오르지만 당분간은 택시 미터기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행 미터기 요금에 600원만 추가해 내면 된다.
10일 서울시는 새로 바뀐 요금체계에 맞게 택시미터 수리 검정을 약 1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요금 정산 기준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본 원칙은 현행 미터기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만을 추가하여 내면 된다. 거리요금 변경사항은 미터기 조정을 하지 않은 택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터기 요금이 5000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중형택시의 경우 600원만 추가해서 내면 된다. 심야요금 시간대도 마찬가지다. 대형택시는 500원만 추가해서 내면 된다.
시계외요금의 경우도 기존 택시미터기에 설치되어 있는 ‘할증 버튼’을 활용해 적용되므로 시계 밖으로 나가더라도 시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터기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 500~60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단 새벽0시~4시 사이 서울 외곽으로 나갈 경우에는 현재의 미터기 기능상 ‘심야요금’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시계외요금’ 적용은 미터기 조정 이후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 안내 및 조견표'를 제작해 미터기 조정기간동안 택시 내부 조수석 앞·뒤에 부착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만약 기본요금이 3000원인 차량은 조정이 완료된 차량이므로 미터기에 표시되는 요금만을 지불하면 된다
임동국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미터기조정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택시업계뿐 아니라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며 "택시요금조정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택시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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