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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불명·환급금 지연'··법규위반 상조업체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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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규를 위반한 14개 업체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업체는 주로 ▲등록변경신고 미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해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해지환급금 지연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6곳), 과태료 부과(4곳), 시정권고(4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지환급금 지급 대량 지연업체와 소재지 불명업체 등 2곳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서울시는 상조회사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1부를 별도로 보관해야하며 혜택 및 부가상품 등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 추후 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예치의무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표와 잦은 소재지 변경이 있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해지시 소비자는 3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위반업체에는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먼 미래에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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