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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코스닥 이전 지원…코넥스 보완대책 나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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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TF 마련 보완대책 확정
코넥스 상장사 신주 취득 시 법인세 비과세
상장사 투자제한 적용도 배제키로
‘신속 이전상장세’ 도입해 코스닥 이전 지원
“올 연말까지 상장사 50개까지 늘리겠다”


세제혜택·코스닥 이전 지원…코넥스 보완대책 나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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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부가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개장 석 달을 맞아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까지 코넥스시장 상장사를 5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KONEX)시장은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이자비용 없는 직접금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7일 기준 하루 평균 6만1000여주의 거래량과 4억원의 거래대금, 52.6%의 거래형성률을 기록 중이다. 개장 당시 21개였던 상장사는 현재 24개로 증가했고, 시가총액 규모도 석 달여 만에 4689억원에서 5333억원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창업투자사 등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사의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투자 시에만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코넥스 상장사에 대해선 7년 이상된 기업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상장사에 총 출자금의 20% 이내로 규정된 투자제한도 앞으로는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브리핑에 나선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게 이 같은 결정의 취지”라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올해 안으로 처리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예탁한도를 내리는 안도 논의는 됐지만 코넥스시장의 개설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하나 현재 11개사가 맡고 있는 지정자문인을 확대 지정해 상장가능한 유망기업을 발굴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상장기업 발굴과 상장절차 진행, 기업설명회(IR) 등을 담당할 지정자문인을 늘려 올해 말까지 상장 기업수를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코넥스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도 1조원 내외에 이를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전망이다.


아울러 거래가능 주식물량 확대를 위해 소액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소진으로 거래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대주주 등이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선보일 계획이다.

코넥스시장 상장사들의 주된 목표가 코스닥 입성이라는 점에 착안해 ‘신속 이전상장제도(Fast Track)’도 도입된다. 코넥스시장 투자 부진의 원인이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있는 만큼 이 같은 불안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적용요건으로는 ▲코넥스 상장 후 1년 경과 ▲최근 3개월간 일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00억원 이상+영업이익 발생 등 5가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각 상장사들이 적용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현재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이 몇 개사인지 거래소 쪽에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넥스에서 모집·매출한 물량을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주식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코스닥시장 상장심사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중소기업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와 상장기업 합동 및 개별 IR 등을 통한 시장 홍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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