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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넥스 보완책 마련…세제지원·코스닥 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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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개장 석 달
일 평균 거래량 6만1000주·거래대금 4억원
시장 조기안착 위해 8월부터 부처 TF 운영
투자제한 적용 배제·상장주 물량도 확충키로


정부, 코넥스 보완책 마련…세제지원·코스닥 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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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코넥스시장에서 벤처캐피탈이 상장사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정자문인을 확대 지정해 유망기업들의 상장을 발굴·지원하고, 코스닥시장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코넥스(KONEX)는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지난 7월 개장해 운영되고 있는 주식시장이다.


7일 현재 하루 평균 6만1000여주의 거래량과 4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 중이다. 개장 당시 21개였던 상장사는 현재 24개로 소폭 증가했고, 시가총액 규모 역시 석 달여 만에 4689억원에서 5333억원으로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코넥스 상장주식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벤처캐피탈(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본)이 상장사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등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의 투자 시에만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선 7년 이상 기업에도 비과세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현재 총 출자금의 20% 이내로 규정된 창업투자회사의 상장기업 투자제한을 코넥스 상장사에는 대해선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창업투자사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투자할 때 펀딩자금의 20% 이내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다”며 “투자활성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방안은 현재 11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는 지정자문인을 확대해 상장가능한 유망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점이다.


현재 이번 달부터 각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고, 향후 개별 평가를 거쳐 추가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정자문의 조기 추가상장을 유도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코넥스 상장사를 50여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코넥스 상장사들의 코스닥 이전상장 원활화를 위한 ‘신속 이전상장제도(Fast Track)’도 도입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사들의 주된 목표가 코스닥시장 상장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적용대상의 요건에는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경과 ▲ 최근 3개월 간 일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 200억원 이상+영업이익 발생 등 5가지가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몇 개사인지 거래소 쪽에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넥스시장에 대한 홍보 강화 차원에서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와 상장기업 합동 및 개별 기업설명회(IR) 등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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