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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편 민원 신고도 '스마트폰'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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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스마트폰 앱 서비스 이용한 신고가 전체 4분의 1 차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올해 초 수도권 주민 A씨는 별 생각 없이 아파트 내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됐다. 구청의 불법 주차 단속 차량이 왔다 간 적이 없었기에 안심했었지만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A씨의 차량을 찍어 구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단속을 당한 것이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을 제기하면 단속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내가 당할 줄 몰랐다"며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니 이제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단속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투덜거렸다.


대중화된 '스마트폰'이 이제 시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사진ㆍ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현재 매월 평균 1만건이 넘는 각종 민원이 접수되는 등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개통 후 지난달 말까지 이 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22만6100여명이며 21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은 총 16만8517건에 이른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생활불편 민원 신고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월평균 9731건에 이르고 있으며 5월부터는 매월 1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5월 1만281건, 6월1만1238건, 7월 1만2267건, 8월 1만3754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했을 당시 2472건에 비해 5배나 증가한 수치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8만1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만9085건이 장애인 불법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였다. 다음으로는 공공시설물 파손 및 개·보수 민원이 1만4634건, 쓰레기 무단 투기가 6869건 등이었다.


특히 소위 '얌체족'에 대한 시민들의 발 빠른 대처가 주로 이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가 전년 대비 207% 급증했고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가 241.3%, 불법 광고가 75.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4만6794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3만780건(21.4%), 인천 1만488건(7.3%) 등이었다. 인구 1000명당 신고건수는 울산이 4.4건, 대전 4.0건, 경기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앞으로 이 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활용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찬후 안행부 1차관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업 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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